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배치 기관 확대: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시·광역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롭게 포함함으로써, 지역별 노동 현안에 대해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절차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인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노동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노동 행정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