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합니다.
2. 근로자대표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근로자들 간의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