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 신설: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 사유로 인한 휴가도 별도 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같은 감염병 유행 시에는 근로자가 아프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함.
3. 벌금 부과 규정 강화: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를 지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함.
이 법률은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상황에서의 휴가 권리를 강화하여 질병에 걸렸을 때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이 병으로 인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