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 처우 원칙에 더해,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추가적으로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결정될 때,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증진합니다.
3. 차별 금지 및 근로가치 실현 - 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와 근로의 가치에 대한 실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 완화와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행복 추구 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의 존중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한,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