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없이 허용됩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태아 정기건강검진을 위한 시간 허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근로자들은 연차나 반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직장 내 분위기나 사회적 인식 때문에 실제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도 태아 검진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과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의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남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 동안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