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안에서는 근로자와 대면하는 자(고객 등)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