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가 작업 용품 구입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6조제1항제2호).
2. 또한,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식비 및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칫 과도하게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