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강화함.
2.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이 조사위원에 포함되도록 하여 근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함.
3. 참고인 조사 시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 그리고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을 포함시켜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의 관점에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보장되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