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치료나 유산 등으로 인해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이 난임치료나 유산 등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요청할 경우, 출산 전에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2. 이로써,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 중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임산부들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전 휴가를 더욱 확대하고, 고위험군의 임산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