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건강 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