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 휴식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다음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연속적으로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주 1회 24시간 휴식 보장: 현재는 휴일에도 조건에 따라 업무지시가 가능하지만, 이를 보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최소 24시간 연속으로 쉬는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3. 일일 연장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뿐 아니라 일 단위로 산정하고, 하루에 연장근로를 최대 4시간까지만 허용하여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리한 근로 시간과 불규칙한 작업 패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속 휴식 시간과 최대 근로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