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질병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대다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도 계속 근무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출근하면 동료 근로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법적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연간 최대 60일까지 범위 내에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변경되면 근로기준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