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주 4.5일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여가시간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 4일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여가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