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문제점: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불합리성: 이러한 규정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개정 필요성: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일반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이들에게 기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