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조사 의무 제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를 경우, 더 이상 스스로 조사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셀프 조사' 의무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의 조사 책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용자의 가해 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신고나 인지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보호 조치 및 명령: 피해 근로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셀프 조사'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가 객관적인 조사와 보호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