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병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상병으로 인해 장기 입원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데, 공적인 보장 및 민간 기업에서의 소득보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 한정된 유급병가를 확장하고, 상병 발생 후 6개월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ILO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가정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가제도를 신설하고,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병가 제도를 확대하여 일부 대기업에서만 유효한 현행의 병가 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와 그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병가 보장과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