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근로 사전 동의 의무화: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일방적 배치는 금지되어 야간근로의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2. 야간근로시간 상한 및 연속 야간근무 제한: 야간 시간대의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여 장시간 심야노동을 줄입니다. 연속 밤샘과 과도한 교대편성에 대해 제약을 두어 누적피로를 방지합니다.
3. 퇴근-출근 간 최소 연속휴식 보장: 퇴근 이후 다음 출근까지 충분한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합니다. 야간·교대근무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회복권을 강화합니다.
4.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합니다. 자율적 시간 선택을 명분으로 한 심야 장시간노동의 남용을 차단합니다.
5. 법적 근거 신설(근기법 제56조의2): 위 보호조치를 담은 제56조의2를 신설해 야간근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사업장의 준수의무와 행정·사법적 집행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잇따른 야간작업 사망사고와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해 심야노동을 엄격히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