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한다.
2.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고용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