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은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3. 법률안에 따르면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동자들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일터에서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