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이 법안은 IT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업무의 단기간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제한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IT업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