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 연구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해, 대학원생이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상태에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2. 대학원생에게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원생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원 연구생의 근로상황과 지도교수의 권한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본인의 학문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원생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