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도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률로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유급 질병휴가를 허용합니다.
3. 국가는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합니다.
이 법안은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도 안정적인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