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근로시간, 임금 등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대장 등을 함께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4. 근로시간 측정ㆍ기록 및 보존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5. 사용자에게 임금명세표를 교부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과도한 연장근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