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해고 통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사유를 밝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3. 해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여 해고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 시 해고 사유에 대한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고 결정을 통지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모호한 통지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이해와 방어권을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로써 해고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