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 현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과 모성 보호, 그리고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경조사 휴가의 문제점: 그러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가 충분한 애도기간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부여하여 충분한 애도기간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62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나누고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를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