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일부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꾸준히 증원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수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
3.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정부가 실제 상황을 파악하여 근로기준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