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과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과 가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개정안은 5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가사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가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의 공정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