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 의무: 현재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서 주로 근로자나 사용자가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벌칙 규정: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에게 적절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예방교육 의무화: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괴롭힘 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벌칙 규정, 예방교육의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