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규정 개선: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출퇴근 시간의 조정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워라밸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