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할 때 임금의 지연 일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임금등의 체불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등 체불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더 강력한 벌칙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근로기준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