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초기 기간 보호: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는 임산부가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2. 임신 후반기 기간 보호 확대: 기존에는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가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3. 임신 후반기 기간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 36주 이후가 아닌 임신 32주 이후부터 임산부가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