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2주에서 3개월로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2. 국가적 감염병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합니다(안 제51조, 제53조제7항 신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