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계약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3.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연장과 중단 조치의 확대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를 보다 쉽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미지급 사건의 해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