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를 관습이나 약정에 의존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에 대한 휴가를 보장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휴가의 사용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고,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계약서나 약정이 아닌 취업규칙에 휴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결혼 등 경조사에 대한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규칙에 휴가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