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안정과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처벌규정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한 신고 절차,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처벌규정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