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기존의 근로자 개념이 전통적인 공장 노동 기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법안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계약 형태를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 합니다.
2. 사용자의 입증책임 강화: 새로운 법안은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을 배제하려 하면, 그러한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는 'ABC 테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노무제공자가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합니다.
3. 노동자 권리보호 확대: 이를 통해 프리랜서, 도급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사람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의롭고 예측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