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장이나 상사와 같은 사용자인 경우, 피해받는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을 한 사용자에게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직원이 원하면, 사용자(사장이나 상사)에게 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직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퇴직 전에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하는 것은 직원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용자(회사의 사장이나 상사)에 의해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