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이자 적용 범위 확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합니다.
2. 상습체불사업주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국가 기관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보조금 및 지원 제한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업무 위탁: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근로감독을 위한 자료 제공:
근로감독을 위해 사업장을 선정할 때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