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안 제37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을 예방하고 신용제재 등을 강화합니다(안 제43조의3).
3.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상습체불사업주의 자료를 국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안 제43조의4 신설).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각종 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