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3.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신고 및 인가 요건이 명확히 되고,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추가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계절별 또는 시기적인 요인에 따라 업무량이 변화하는 산업에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 근로자의 건강 및 임금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