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기간은 평균임금의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 계획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장들도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제안된 법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평균임금 산정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보다 적합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