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차별방지: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퇴직 권유 등 차별이 있을 경우, 법에 명시된 이유에 한해 가능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차별이 전면 금지됩니다.
2. 근로자의 자발적인 야간업무 참여 동의: 현재는 야간업무 참여 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외하고 야간업무를 의무화합니다.
3. 초과근무 및 휴게시간 강화: 현재는 1주일에 12시간, 1개월에 40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1주일에 8시간, 1개월에 24시간으로 줄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보장해야 하며, 기준을 근로자 8시간 근무당 1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