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진 임금 항목만 통상임금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포함된 모든 임금 항목(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경우, 그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3.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습니다.
- 일부 사업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교묘하게 조정하여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왜곡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며,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