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처벌 규정 신설: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용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공소 제기 요건 완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법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