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 참여 인원을 최소 3인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2. 조사 참여자 중 한 명은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참고인 조사를 할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각각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편향된 조사를 방지하여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 모두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