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제94조 제3항에 신설합니다.
2. 현재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제114조 제1호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무효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