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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변경: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산 위험을 줄이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해철 등 15인
박
정
조
국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