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근로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받거나 필요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된다는 조건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보호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