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체불 방지 조치 강화: 도급계약에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임금 지급 내역 확인 의무: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공공 및 민간사업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체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수급업체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