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보완하고, 근로감독관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임금 체불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부과하여 근로기준의 확보를 효과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